한화제약의 ‘시나파라정25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3일 한화제약의 ‘시나파라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 제품을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회수 조치되는 한화제약의 ‘시나파라정25mg’ 제품 < 사진=식약처 >
회수 폐기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TVJ401[2027-09-04], TVJ402[2027-09-22] 등의 제품이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담녹색 또는 담황녹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효능 효과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제로 쓰이며, 위탁제조업체는 ㈜휴온스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