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제약의 ‘코비안에스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삼아제약의 ‘코비안에스정’ 제품을 불순물 기준 초과 검출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회수 조치되는 삼아제약 ‘코비안에스정’ 제품 < 사진=식약처 >
회수 조치되는 삼아제약의 ‘코비안에스정’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3001[2026-01-31], 23002[2026-01-31], 23003[2026-04-02], 23004[2026-04-02], 23005[2026-04-10], 23006[2026-04-10], 23007[2026-07-15], 23008[2026-07-15], 23009[2026-09-12], 23010[2026-09-12], 23011[2026-11-13], 23012[2026-11-13], 23013[2026-11-13], 24001[2027-01-01], 24002[2027-01-01], 24003[2027-03-24], 24004[2027-03-24], 24005[2027-05-26], 24006[2027-05-26], 24007[2027-05-26], 24008[2027-11-01], 24009[2027-11-01], 24010[2027-11-21], 24011[2027-11-21], 25001[2028-05-12], 25002[2028-05-12] 등이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연주황색의 원형 정제로, 등황색의 반점이 있을 수 있다. 포장단위는 500정(병)으로 구성돼 있으며, 효능 효과는 감기 또는 알레르기성 및 혈관운동성 비염에 의한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물 등의 증상 완화와 부비동염에 의한 비충혈의 일시적 완화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