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바크락스주25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바크락스주250mg(아시클로버)’ 제품을 직접 용기(바이알)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미기재로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의 제품으로,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분말이 들어있는 바이알이며, 위탁제조업체는 동광제약(주)으로 돼 있다. 제조번호는 24005에 한하며, 제품의 포장단위는 10바이알/케이스(내수용, 수출용)로 구성됐다.
이 제품의 효능효과는 정제, 캡슐제, 시럽제, 현탁액의 경우 초발성 및 재발성 생식기포진을 포함한 피부, 점막조직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예방과 2세 이상 소아의 수두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또한 주사제의 경우엔 면역기능정상인 환자의 경우 중증 초발성 생식기포진, 재발성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단순포진성 뇌염에, 반면 면역기능저하 환자일 경우에는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 초발성 및 재발성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감염증, 단순포진성 뇌염 등의 치료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