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주)의 ‘터빈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경동제약(주)의 ‘터빈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품을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경동제약 ‘터빈정’ < 사진=식약처 >
회수 폐기되는 ‘터빈정’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KF001[2025-11-02], ▲KF002[2025-11-02], ▲KG001[2026-08-28], ▲KGB01[2026-08-28], ▲KH001[2027-06-16], ▲KH002[2027-06-16]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으로 구성됐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미황색의 원형 정제로,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등의 피부진균증과 손‧발톱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