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제약의 ‘레그칼정25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23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새한제약의 ‘레그칼정25mg(시나칼세트염산염)’ 제품이 불순물(N-nitroso-cinacalcet)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새한제약의 ‘레그칼정25mg’ < 사진= 식약처 >
해당 제품의 성상은 담녹색 또는 담황녹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으로, 포장단위는 100정(10정/PTP포장x10)이며, 위탁제조업체는 ㈜휴온스로 돼 있다.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