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보젠코리아(주)의 ‘푸로핀캡슐’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페기 조치를 받았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알보젠코리아(주)의 ‘푸로핀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제품이 불순물(N-nitroso-fluoxetine)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알보젠코리아(주) ‘푸로핀캡슐’ < 사진=식약처 >
해당 제품의 성상은 백색-회백색의 분말이 충진된 상부 녹색, 하부 미황색의 경질캅셀제로, 모양은 장방형이며, 포장단위는 30캡슐/병, 200캡슐/병으로 구성됐다.
회수 조치되는 제품의 제조번호는 24001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7년 6월 24일이다. 이 제품의 적응증은 우울증, 신경성 식욕과항진증, 강박반응성 질환, 월경전 불쾌장애 등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