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주)의 ‘폴리네오주’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동광제약(주)의 ‘폴리네오주(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륨)’ 제품이 “직접 용기에 제조번호‧사용기한 미기재”로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동광제약(주) ‘폴리네오주’ < 사진=식약처 >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무색투명한 액이 무색투명한 바이알에 든 주사제로,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의 치료제로 쓰이며, 위탁제조업체는 ㈜비알팜으로 돼 있다.
포장단위는 10바이알/상자(3ml/바이알×10)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