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현제약의 ‘제일셀라인식염수액’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삼현제약의 ‘제일셀라인식염수액(염화나트륨)’ 제품이 이물 혼입 우려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삼현제약 ‘제일셀라인식염수액’
자진 회수 폐기되는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B902401[2027-11-27]로 단일제품에 한한다.
해당제품의 성상은 무색의 투명한 용액으로 콘택트렌즈의 헹굼, 열소독 및 화학소독 후의 헹굼에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