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의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25mg‧60mg’ 등 3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환인제약(주)의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25mg‧60mg(아토목세틴염산염)’ 등 3개 품목이 불순물(N-nitroso-Atomoxetine)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환인제약의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AP01AA[2026-02-02], ▲AP01BA[2026-02-02], ▲AP02BA[2026-02-09], ▲AP03AA[2026-02-21], ▲AP03BA[2026-02-21], ▲AQ01AA[2027-01-03], ▲ AQ03AA[2027-01-07], ▲HP01AA[2026-12-17], ▲HQ01AA[2027-01-04], ▲HQ02AA[2027-01-14], ▲HR03AA[2028-01-15], ▲HR04AA[2028-01-15], ▲HR11AA[2028-03-27], ▲HR12AA[2028-03-27] 등이다.

▲ 환인제약(주)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
또한 ‘환인아토목세틴캡슐25mg’은 ▲AN05AA[2025-09-19], ▲AN05BA[2025-09-19], ▲AN06AA[2025-11-14], ▲AP01AA[2026-01-08], ▲AP01BA[2026-01-08], ▲AP02BA[2026-02-09], ▲AP03AA[2026-03-13], ▲HP01AA[2026-11-14], ▲HP02AA[2026-11-28], ▲HP03AA[2026-12-03], ▲HQ03AA[2027-12-03], ▲HR03AA[2028-02-13], ▲HR04AA[2028-02-17], ▲HR05AA[2028-02-24], ▲HR07AA[2028-03-04] 등의 제품이다.

▲ 환인제약(주) ‘환인아토목세틴캡슐25mg’
‘환인아토목세틴캡슐60mg’은 ▲AN05AA[2025-09-19], ▲AN05BA[2025-09-19], ▲ AN06AA[2025-11-14], ▲HP01AA[2026-11-21], ▲HP02AA[2026-12-07], ▲ HP03AA[2026-12-07] 등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 환인제약(주) ‘환인아토목세틴캡슐60mg’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의 경우 흰색의 가루가 든 상부 흰색‧하부 흰색, ‘환인아토목세틴캡슐25mg’은 흰색의 가루가 든 상부 청색‧하부 흰색, ‘환인아토목세틴캡슐60mg’은 흰색의 가루가 든 상부 청색‧하부 황색의 경질캡슐로, 3개 품목의 모양은 모두 장방형으로 돼 있다.
적응증으로는 3개 품목 모두 종합적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의 치료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