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의 ‘리레카캡슐50mg’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주)의 ‘리레카캡슐50mg(프레가발린)’ 제품이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에 따라 영업자 자진 회수(포장단위)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 한국휴텍스제약(주) ‘리레카캡슐50mg’
회수 조치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분말이 든 상부 남색, 하부 흰색의 경질캡슐제로, 모양은 장방형이며, 포장단위는 30캡슐/병으로 구성됐다.
적응증으로는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뇌전증,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증상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제, 섬유근육통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