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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봐주기 행태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2025-09-15 오후 10:59:00 | 최종수정 2025-09-15 오후 10:59:57

건약, “복지부 급여 적정성 재평가 연기, 불법 리베이트 봐주기 정책 전환 멈춰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와 환자단체연합은 15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연기와 불법 리베이트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복지부를 규탄하며, “제약기업 봐주기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의 불법 리베이트를 사실상 묵인하는 제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건약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들의 주머니를 제약산업 육성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대변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는 즉각 내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확정하고,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봐주기 위한 정책 전환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하며 나섰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약사들의 지연작전이 끝나가는 지금이 적기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 없고 불필요한 약을 환자에게 먹이지 않기 위해 건약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으며, 환자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 효과가 부족한 약들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며, 공익적 정책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사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이어왔다.

 

그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무려 5년간이나 급여 축소가 진행되지 못했고, ‘빌베리’는 4년 만에야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 약제 역시 4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원고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집행정지가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사익을 최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들이 마무리되어가면서 관련 정책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서 돌연 복지부가 내년 재평가를 미루겠다고 해, 이는 제약사 봐주기 정책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내년 대상 약제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은 급여 축소된 ‘콜린알포세레이트’나 ‘빌베리’의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어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으로, 복지부는 하루빨리 내년 재평가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봐주기,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정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방식 변경이다.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며, 환자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동안 반복되고 있는 문제다. 값비싸거나 불필요한 약이 처방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건약 측의 설명이다.

 

건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도 동일한 태도와 결단력이 필요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각종 약가 가산,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제도로,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에까지 혜택을 열어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들에게까지 이러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이 인증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제약사 봐주기 행보를 멈추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병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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