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제약의 ‘라미핀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코오롱제약(주)의 ‘라미핀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품이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코오롱제약 ‘라미핀정’ < 사진=식약처 >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208001[2025-11-13], ▲2407001[2027-09-11]이며, 위탁제조업체는 동화약품(주)으로 돼 있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 내지 미백색의 원형 정제로,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의약품으로, 이 제품의 효능효과로는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등의 피부진균증과 손‧발톱 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 치료제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