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바이오제약의 ‘지무라돌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11일 ㈜동구바이오제약의 ‘지무라돌정’ 제품이 불순물(N-nitr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동구바이오제약 ‘지무라돌정’ < 사진=식약처 >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2012[2025-10-17], ▲22013[2025-10-17], ▲23002A[2026-10-22], ▲23002B[2026-10-22], ▲23003[2026-10-22], ▲23004[2026-11-30], ▲23005A[2026-11-30], ▲23006A[2026-12-25], ▲23006B[2026-12-25], ▲23007[2026-12-25], ▲23008[2026-12-28], ▲23009[2026-12-28], ▲24001[2027-03-12], ▲24002[2027-03-12], ▲24003[2027-03-13], ▲24004[2027-04-04], ▲24005A[2027-04-25], ▲24005B[2027-04-25], ▲24006[2027-04-25], ▲ 24007[2027-04-25], ▲24008[2027-12-01], ▲25001A[2028-03-18], ▲25001B[2028-03-18] 등이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연한 황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효능효과는 중등도-중증의 급‧만성 통증 치료에 쓰인다. 포장단위는 내수용의 경우 30정/병, 300정/병, 수출용은 30정/병, 300정/병, 50정(10정/PTP X 5)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