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주)의 ‘텐텐츄정’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8일 한미약품(주)의 ‘텐텐츄정’ 품목을 이물 혼입 우려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24825117[2026-12-17], ▲ 224825322[2027-01-14]이다.

▲ 한미약품(주) ‘텐텐츄정’ < 사진=식약처 >
해당 제품의 성상은 다홍색의 딸기향을 가진 사각 또는 타원형의 씹어먹는 정제로, 포장단위는 10정/스틱, 200정(10정/스틱X20), 120정/캔 등으로 구성됐다.
이 제품은 발육기, 병중‧병후(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의 체력저하시,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노년기 등의 비타민 A,B1,B2,B6,C,D,E의 보급에 쓰인다. 비타민 등의 효능효과는 눈의 건조함의 완화, 야맹증, 뼈‧이의 발육불량, 구루병의 예방 등에 적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