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주) ‘터비클린정’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 ‘터비클린정(테르비나핀염산염)’ 품목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3TB1001[2026-02-19], ▲23TB1002[2026-04-02], ▲23TB1003[2026-09-04], ▲23TB1004[2026-12-04], ▲24TB1001[2027-03-19], ▲24TB1002[2027-03-19]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100정/병 등으로 구성됐다. 위탁제조업체는 JW신약(주)으로 돼 있다.

▲ 대웅바이오(주) ‘터비클린정’ < 사진=식약처 >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원형정제로, 효능효과는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의 피부진균증과 손‧발톱 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