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마의 ‘테르졸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조치를 받았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국파마의 ‘테르졸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품이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는 22001, 사용기한은 2025년 11월 1일이다.

▲ ㈜한국파마 ‘테르졸정’
전문의약품인 속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원형 정제로, 적응증은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등의 피부진균증과 손‧발톱 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에 쓰이며, 위탁제조업체는 에이치엘비제약(주)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