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스제약의 ‘디카엠정’ 품목에 대해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2일 마더스제약의 ‘디카엠정’ 제품이 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폐기되는 ‘디카엠정’ 품목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A3001[2026-01-11], ▲A3002[2026-01-11], ▲A3003[2026-01-11], ▲A4001[2027-02-25]이며, 포장단위는 300정/병으로 돼 있다.

▲ 마더스제약의 ‘디카엠정’ < 사진= 식약처 >
일반의약품으로 해당 제품의 성상은 분홍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이며, 적응증은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구토‧두통의 예방 및 완화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