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 ‘나무졸정’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일 JW신약의 ‘나무졸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품이 불순물(N-nitroso-desmethyl terbinafine)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라 영업자 자진회수 폐기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2004[2025-11-28], ▲23001[2026-02-19], ▲23002[2026-05-22], ▲23003[2026-05-22], ▲24001[2027-04-23], ▲24002[2027-04-23], ▲25001[2028-01-01] 등이며, 포장단위는 30정‧100정/병으로 돼 있다.

▲ JW신약 ‘나무졸정’ < 사진=식약처 >
이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원형 정제로, 효능효과는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 등의 피부와 손‧발톱 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 등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