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의 ‘디멘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넥스의 ‘디멘정’ 제품이 불순물(N-nitroso-N-desmethyl-diphenhydramine) 초과검출 우려에 따라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 바이넥스 ‘디멘정’ < 사진=식약처 >
회수 폐기되는 해당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2005[2024-11-09], ▲23001[2024-02-09], ▲23002[2025-04-13], ▲23003[2025-09-27], ▲23004[2025-11-06], ▲23005[2025-11-08], ▲23006[2025-11-08], ▲24001[2026-02-06], ▲24002[2026-02-13], ▲24003[2026-02-13], ▲24004[2026-05-09], ▲24005[2026-06-04], ▲24006[2026-06-13] 등이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이며, 효능효과는 멀미에 의한 어지러움, 구토, 두통의 예방 및 완화 등의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