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의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풍제약의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수출명: TRADOL-Injection)’ 제품이 불순물(N-nitro-desmethyl-tramadol) 한시적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풍제약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 < 사진=식약처 >
이번에 자진 회수 폐기되는 신풍제약의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 제품에 대한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TRAMAD010[2026-02-16], ▲TRAMAD012[2026-03-20], ▲TRAMAD013[2023-03-20], ▲TRAMAD014[2023-03-20], ▲TRAMAD015[2023-03-20], ▲ TRAMAD016[2023-03-20], ▲TRAMAD019[2026-04-20], ▲TRAMAD020[2026-04-20], ▲ TRAMAD024[2026-06-25], ▲TRAMAD025[2026-06-25], ▲TRAMAD026[2026-06-25], ▲ TRAMAD027[2026-08-09], ▲TRAMAD031[2026-08-09], ▲TRAMAD033[2026-10-22], ▲ TRAMAD035[2026-10-22], ▲TRAMAD037[2026-10-22] 등이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가 충전된 백색 앰플주사제인 전문의약품으로, 중증 및 중등도의 급만성 동통(각종 암 등), 진단 및 수술 후 동통 등의 치료에 처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