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모록사신정40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한미약품의 ‘모록사신정400mg(목시플록사신염산염)’ 제품이 불순물 허용기준 초과 검출로 영업자 자진 회수 폐기 조치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한미약품 모록사신정400mg <사진=식약처 >
이번에 자진 회수 폐기되는 한미약품의 모록사신정400mg은 진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적응증으로는 급성 부비동염, 만성 기관지염의 급성 악화, 지역사회감염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합병 복강내 감염, 단순 골반 감염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
또한 “이 약을 포함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므로, 급성세균성부비동염 및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세균성악화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한다”라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