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제약의 씨·아이·에이캡슐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5년 8월 25일부터 동년 10월 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의 ‘씨·아이·에이캡슐’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의 분말이 충진돼 있는 상부 불투명 녹색, 하부 불투명적색의 경질 캡슐로, 모양은 장방형이며, 효능효과는 19세 이상 성인의 염증에 의한 경증 및 중등도의 통증 완화에, 13세 이상~18세 이하 소아의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다른 진통제로 경감되지 않은 염증에 의한 급성 중등도 통증의 치료에 쓰인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3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