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바이오제약의 ‘파워맥스비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성분의 함량기준 미달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성이바이오제약의 ‘파워맥스비정’ 제품에 대해 시판 후 안정성시험 결과, 주성분인 콜레칼시페롤의 함량기준 미달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 성이바이오제약의 ‘파워맥스비정’ < 사진=식약처 >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3004[2026.12.17], 24001[2027.01.11], 24002[2027.01.11], 24003[2027.05.08], 24004[2027.05.08.] 등이다.
해당 제품의 성상은 적갈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으로,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임신·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저하시, 발육기, 노년기 등의 비타민 D, B1, B2, B6 보급에 쓰인다.
또한 이 약에 함유된 비타민 등은 뼈‧이의 발육불량, 구루병의 예방, 각기, 눈의 피로 등과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요통, 어깨결림 등), 구각염(입꼬리염), 구순염(입술염), 구내염(입안염), 설염(혀염), 습진, 피부염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