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리아제약의 ‘테비실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순물 허용기준 초과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코리아제약의 ‘테비실정(테르비나핀염산염)’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nitroso-desmethylterbinafine)의 허용기준 초과에 의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 ㈜오스코리아제약 ‘테비실정’ < 사진=식약처 >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흰색 내지 거의 미색의 원형 정제로, 효능효과는 성인의 경우 피부사상균에 의한 족부백선, 체부백선, 고부백선(완선)과 손‧발톱 진균증에, 소아는 두부백선 치료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