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제약의 ‘틴자정150mg’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불순물 초과 검출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에이치엘비제약의 ‘틴자정150mg(니자티딘)’ 제품에 대한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초과 검출에 의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성분은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복용 시에는 간암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에이치엘비제약 ‘틴자정150mg’ <사진출처=식약처 >
이번에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은 ▲23001A[2026-03-12], ▲23002A[2026-03-12], ▲23003A[2026-03-14], ▲23004A[2026-06-12]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 등으로 돼 있다.
이 제품의 성상은 황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이며, 효능효과는 활동성 위‧십이지장 궤양 치료와 십이지장 궤양 재발방지, 내시경상으로 진단된 미란성 및 궤양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GERD)에 기인한 가슴쓰림(heartburn) 증상의 치료와 급성위염, 만성위염 급성 악화기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