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의 ‘유유세파클러건조시럽’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2025년 8월 13일부터 동년 10월 12일까지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자사 제품 ‘유유세파클러건조시럽(세파클러수화물)’ 품목에 대해 의약품 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이같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 유유제약 ‘유유세파클러건조시럽’ < 사진=식약처 >
해당 제품의 성상은 분홍색의 시럽용 분말이며, 적응증으로는 중이염,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신우신염, 방광염, 임균성 요도염, 부스럼, 모낭염, 연조직염, 감염성 죽종, 피하농양 등에 쓰이며, 위탁제조업체는 보령제약(주)으로 돼 있다.
위반 품목의 근거법령은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