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심의결과, 구형흡착탄‧애엽추출물·설글리코타이드 등 5개 성분 ‘급여 적정성 없음’ 판정
올로파타딘 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설글리코타이드 등 5개 성분은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5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약제의 요양급여 및 건강보험약제 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에서는 녹십자의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과 레코르다티코리아의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1.5mg(오실로드로스타트인산염)’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결정했다.
‘리브말리액’은 알라질증후군 환자의 담즙 정체성 소양증 치료에,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1,5mg’은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급여의 적정성 있음’으로 판정했다.
또한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에서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경구, 주사 0.5g/mL) 등은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판정받았다.
반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주사 0.1g/mL),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5개 품목은 ‘급여 적정성 없음’으로 판정받아 건강보험약제 급여에서 최종 탈락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건강보험약제 급여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가 없거나, 유용성이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아 급여의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급여적정성 없음’ 판정을 받은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