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의 ADHD 치료제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 등 2개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환인제약의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아토목세틴염산염)’과 환인아토목세틴캡슐18mg 품목을 불순물(N-nitroso-Atom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환인제약 ADHD 치료제 ‘환인아토목세틴캡슐10mg과 18mg’
회수조치가 내려진 해당 제품 10mg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AN04AA[2025-09-18]’, ‘AN05AA[2025-11-16]’, ‘AN05BA[2025-11-16]’, ‘AQ02AA[2027-01-03]’ 등이다.
또한 18mg은 ‘AN04AA[2025-09-18]’, ‘AN05AA[2025-11-14]’, ‘AN05BA[2025-11-14]’, ‘AN06AA[2025-12-21]’, ‘AQ01AA[2027-01-07]’, ‘AQ02AA[2027-01-07]’, ‘HP01AA[2026-11-19]’ 등이 해당되며, 두 용량은 모두 100캡슐/병, 30캡슐/병 등의 포장단위로 제조됐다.
환인아토목세틴은 종합적 치료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의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의 치료제로 나왔다, 진단은 DSM-IV 기준 또는 ICD-10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