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파마(주)의 ‘파렌스장용정’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지엘파마(주)가 자사 제품 ‘파렌스장용정’ 품목에 대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아 해당품목을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품목의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 동년 10월 3일 까지다.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지엘파마(주)의 ‘파렌스장용정’ 성상은 한쪽 면에 적색의 하트 그림이 새겨진 원형의 흰색 장용코팅정제로, 모양은 원형으로 돼 있다. 효능효과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1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