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국뉴팜(주)의 ‘뉴록소로나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등 19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국뉴팜(주)이 ‘뉴록소로나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등 19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지연 보고)로 판매업무정지 10일간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동월 10일까지다.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안국뉴팜(주)의 판매업무정지 19개 품목은 △뉴록소로나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뉴아토르타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뉴아토르타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뉴파클러캡슐(세파클러수화물) △ 뉴암로디프정10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뉴세페낙정100밀리그램(아세클로페낙) △뉴베라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뉴베라정2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 △뉴세레틴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 △디즈텍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한약(생약)제제 등 △레보발사정5/160밀리그램 △레보발사정2.5/80밀리그램 △레보발사정2.5/160밀리그램 △뉴로미스캡슐1밀리그램(타크로리무스수화물) △뉴아토르젯정10/20밀리그램 △뉴아토르젯정10/10밀리그램 △안국뉴팜에스오플러스정20/800밀리그램 △빌다틴메트정50/500밀리그램 △뉴팜다파글리플로진정10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Ⅱ. 개별기준 제36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