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29일 동화약품의 ‘화이투벤큐플러스노즈연질캡슐’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화약품(주)의 ‘화이투벤큐플러스노즈연질캡슐’ 제품이 첨부문서의 일부 오기에 따라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화약품 ‘화이투벤큐플러스노즈연질캡슐
회수폐기 되는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2E001, 사용기한은 2028년 5월 21일로 돼 있다.

충북 충주시에 소재한 동화약품의 해당 제품 성상은 미황색(연노랑)의 투명한 내용물을 함유한 노란색의 타원형 연질캡슐로, 위탁제조업체는 ‘㈜알피바이오’이며, 의사의 처방 없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효능효과는 감기의 제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인후(목구멍)통,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등의 완화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