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광제약의 ‘동광네틸마이신주150mg((네틸마이신황산염)’ 품목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동광제약의 ‘동광네틸마이신주150mg((네틸마이신황산염)’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pH)으로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되는 이 품목의 제조번호는 ANT4D002, 사용기한은 2026년 10월 1일로 돼 있다.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동광제약의 해당 제품 성상은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체가 들어있는 갈색 앰플제로,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 및 피부, 피부조직의 감염증이나 화상‧외상, 수술 후 감염예방 등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