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품공업의 ‘바이나민주’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의 ‘바이나민주’ 품목이 내용량 200mL 용량을 400mL로 기재돼 표시기재 오류로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약품공업 ‘바이나민주’ <사진 출처=식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대한약품공업 ‘바이나민주’ 제품의 제조번호는 475DFE4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20일이다.
회수 폐기되는 해당 제품의 성상은 수액용 고무마개를 한 무색투명한 병 또는 플라스틱용기에 든 황색의 투명한 주사액이며, 저단백혈증‧저영양 상태‧수술전후 아미노산 보급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