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독의 ‘한독세로자트정10mg‧20mg(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독의 ‘한독세로자트정10mg‧20mg’ 품목을 불순물(N-nitroso-betahistine)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독 ‘한독세로자트정10mg’

▲한독 ‘한독세로자트정20mg’ <사진 출처=식약처>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한독의 ‘한독세로자트정10mg’ 제조번호는 SEFA002‧SEFB001로, 사용기한은 각각 2025년 10월 5일, 2026년 1월 2일로 돼 있다.
또한 ‘20mg’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SXFA007[2025-10-06], ▲SXFA008[2025-10-11], ▲SXFA009[2025-11-21], ▲SXFB001[2026-01-03], ▲SXFB002[2026-02-09], ▲ SXFC008[2027-11-05], ▲SXFC012[2027-12-01], ▲SXFD001[2028-02-25] 등으로 명기됐다.
‘한독세로자트정10mg’ 제품의 성상은 양쪽이 불룩한 노란색의 장방형 필름정제이며, 20mg은 백색으로, 주요우울증‧강박장애‧공황장애‧범불안장애(GAD)‧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