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녹십자의 ‘알러샷연질캡슐(세티리진염산염)’ 품목에 대해 영업자 회수폐기조치를 내렸다.
24일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녹십자의 ‘알러샷연질캡슐’ 품목이 안정성시험 일부 항목(용출시험) 기준 일탈로 인해 영업자 회수폐기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식약처
이 제품은 충북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녹십자가 ㈜알피바이오를 통해 위탁 제조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제조번호는 1620277‧1620278이며, 사용기한은 2027년 3월 23일로 돼 있다.
제품의 성상은 무색 내지 연보라색 내용물이 든 보라색의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이며, 효능효과는 계절성 및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코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만성 특발성(원인불명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가려움증) 등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