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3일 2025년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다잘렉스피하주 (다라투무맙) | (주)한국얀센 | 1.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2.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3.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 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4.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5.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 제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다잘렉스피하주 (다라투무맙) | (주)한국얀센 |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설정 |
폴라이비주 (폴라투주맙 베도틴) | (주)한국로슈 |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 (R-CHP)과 병용투여 | 급여기준 설정 |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급여기준 확대 |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페그필그라스팀) 등 | 한국쿄와 기린(주) 등 |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 급여기준 설정 |
버제니오정 (아베마시클립) | 한국릴리(유) |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 | 급여기준 미설정 |
티쎈트릭주 (아테졸리주맙) | (주)한국로슈 |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 급여기준 설정 |
블린사이토주 (블리나투모맙) | 암젠코리아유한회사 |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공고 요법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이날 심사평가원이 밝힌 심의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 신청에 있어서는 한국얀센의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가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기준에 설정됐다.
그러나 ‘다잘렉스피하주(다라투무맙)’는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멜팔란 및 프레드니솔론과 병용요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다발골수종 환자 또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프로테아좀억제제와 면역조절 제제를 포함해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경우로서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의 치료 등에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돼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실패했다.
또한 한국로슈의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도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에 한해서만 급여기준이 설정돼 확정됐으나,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DLBCL) 성인환자에서 벤다무스틴 및 리툭시맙과의 병용요법에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있어서는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급여기준 설정에 통과됐다.
한국쿄와기린(주) 등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팀)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등으로 통과돼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통과돼 급여기준이 확대됐으며, 암젠코리아유한회사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는 성인 및 소아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의 공고 요법 치료로 급여기준이 설정돼 확대됐다.
반면, 한국릴리(유)의 버제니오정(아베마시클립)은 호르몬 수용체(hormone receptor, 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으로는 급여기준이 미설정돼 급여기준 확대가 불발로 끝났다.